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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환경법의 특징과 법제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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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IEW

    남아시아센터에서 주관한 이번 초청강연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이지훈 HK연구교수의 ‘인도 환경법의 특징과 법제적 변화’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인도는 국민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할 경우 이를 판단하는 환경법원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주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과제로 간주하는 반면, 인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선경제발전 후환경보호인 경우가 많다. 인도의 경우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이후,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선언 전에는 환경을 이용가능한 대상으로 간주했다면 선언 후에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법에서 제정하고 있다. 즉, 법제적으로 환경을 다른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정부와는 약간 다른 준연방정부로 분류되는 인도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책무를 법령으로 따르기를 권고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또한 환경권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환경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날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로 해결하는 역할을 사법부가 이행한다. 이지훈 연구교수는 이러한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나라로 인식되는 인도는, 법제적으로는 다소 선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뒤이어 과거에 인도가 환경법과 관련하여 경험했던 이슈들이 현재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회자되고 있는 현황을 짚어보며 강연은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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