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 하에 인도의 국별기여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회원국인 인도는 2015년 파리기후 협약 이후, 2016년 인도국별기여방안(INDC)를 제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인도 기후변화 정책과 전략에 상응하여 산업 정책 및 환경 법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콜로키움에서는 특별히 인도 INDC와 관련한 환경 법제의 변화를 분석해 봄으로써 인도의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의지의 현 주소와 향후 방향을 확인 해 보고자 한다.
이지훈 선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에서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남아시아센터의 공동연구원이기도 하다. 인도의 사회, 문화, 법,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힌두사회의 관용과 포용: 인도 헌법상 ‘소수자’의 법률 정의와 보호 규정’, ‘인도의 종교적 속인법 체계와 여성 정의 에 관한 법률 대안: 차이의 문화/차별의 문화’, ‘인도 환경법원의 도입에 대한 법적고찰: 국가녹색재판소의 출현’ 등의 논문을 저술하면서, 특히 환경 관련 인도의 법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