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윤리경영은 개별기업의 내부통제와 더불어 이를 법제화로 나타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도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으며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인도의 불법행위법 상의 절대책임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84에 보팔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고와 1985년 델리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고를 중심으로 인도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본다. 인도대법원은 해당 위험산업군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에서 전통적인 엄격책임이 아니라 인도의 독자적인 절대책임론을 적용하며 해당 산업군에 속한 기업에게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법적용에서 영미법계에 속하는 인도내의 위험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한국기업의 진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